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의 보급으로 송금이 매우 쉬워졌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원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함도 큽니다.
하지만 이 간편함 뒤에는 실수의 가능성도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착오송금’, 즉 돈을 잘못된 계좌로 보내는 실수입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실수의 충격은 배가 됩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KDIC를 통해 반환 신청된 착오송금 금액은 무려 375억 원에 달했으며, 매년 그 수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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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면, 착오송금이 생각보다 흔한 실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돈을 되돌려받기 위해 개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했고, 이 과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KDIC 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운영하며 누구나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착오송금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실수로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이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실수로 잘못된 계좌로 돈을 보내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 대상자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저장해둔 계좌가 오래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로 전송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착오송금은 대표적인 비고의 실수입니다. 즉, 고의가 없고 단순한 입력 오류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보냈다고 해도, 그 돈은 법적으로 ‘수취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송금인이 임의로 다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돈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KDIC 가 착오송금 반환을 대신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훨씬 간단한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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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가능 조건(2025년 기준):
• 착오송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일 것
• 본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송금일 것
• 상대방이 ‘고의’로 받은 것이 아닐 것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KDIC 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환신청 절차는?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서는 KDIC의 공식 사이트나 착오송금 반환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대면 접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절차 요약
1. KDIC 홈페이지 접속
2. 착오송금 반환지원 메뉴 선택
3. 본인 인증 및 착오송금 사실 입력
4. 송금 내역 증빙서류 첨부(이체 영수증 등)
5. 신청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대개 4~5만 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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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진단항목의 해당 여부를 체크하시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 결과 항목인 대상 / 비대상을 선택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기본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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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절차 흐름:
1. KDIC 가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수취인의 최신 연락처 확보
2.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및 동의 요청
3. 자진 반환이 어려운 경우, 법적 절차(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진행
4. 반환 금액 수령 후 신청자에게 송금
5. 소요 시간: 평균 3~4주 소요 (사례에 따라 최대 6주까지 걸릴 수 있음)
6. 비용: 우편, 행정 수수료 등 약 50,000원 (반환 금액에서 공제됨)
반환되지 않는 경우는? 사망자 계좌, 사용 정지 계좌
모든 착오송금이 반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은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입니다.
• 사망자 계좌로의 송금
: 계좌 주인이 사망한 경우, 해당 계좌는 자동 해지되거나 유족의 동의 없이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환 절차는 유산 상속 문제로 번져 복잡해집니다.
• 장기간 미사용 계좌
: 계좌가 장기 미사용으로 정지되었거나, 주인의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연락이 어렵습니다.
• 수취인의 고의 부정수령
: 수취인이 송금자가 실수로 보낸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송금 후 1년 경과
: 반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 발생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KDIC 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일부 상황에서는 KDIC 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전 꼼꼼한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수 예방 팁과 착오송금 후 꼭 해야 할 3단계
착오송금을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세 가지 단계는 착오송금을 방지하고, 실수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단계: 송금 전 계좌번호 마지막 4자리 반드시 재확인
• 자동완성 기능은 편리하지만, 과거 기록과 다른 계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수동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단계: 수취인 실명 확인 기능 활용
• 최근 대부분의 금융앱에서는 계좌번호 입력 시 실명이 표시됩니다. 실명이 기대한 이름과 다를 경우 송금을 중단하고 재확인하세요.
3단계: 실수 발생 시 즉시 송금은행 고객센터에 신고
• 송금 직후 잘못 보낸 사실을 안 경우, 곧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일부 은행에서는 긴급 계좌 정지 요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보는 반환절차 흐름 - 출처 KDIC
관련링크 및 출처
• KDIC 공식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 2024년 기준 반환 신청 데이터: 금융감독원 공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