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휴직에 관련한 일부 개정안은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두 번째로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은 높은 급여를 받았지만, 4개월 차부터는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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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불합리함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이번 개정안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와 아빠 보너스제의 인상 내용뿐 아니라, 육아휴직 신청 방법, 급여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까지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2025년 인상 내용 자세히 보기
▣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에게 3개월간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제도입니다.
즉, ‘맞돌봄 육아’를 장려하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되었고, 특히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제도는 2022년 말로 종료되었고, 그 이후 적용자들은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에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적은 금액의 급여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어떤 점이 문제였나?
아빠 보너스제를 받은 분들은 1 -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 원)을 받았지만,
4개월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보다 낮은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만 지급되었습니다.
반면, 일반 육아휴직자의 경우 4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60% (상한 1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2025년 개정안 핵심 정리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025년 5월 27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법과 신청자격 총정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기금에서 지급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 급여 계산 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
①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 하한 월 70만 원)
② 단, 아빠 보너스제 적용 시 :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 원)
• 4개월 이후부터
① 통상임금의 60% (상한 월 180만 원 / 하한 월 70만 원)
♣ 예 :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 일반 육아휴직자 : 1 - 3개월 = 240만 원 / 4개월 이후 = 180만 원
• 아빠 보너스제 대상자 : 1 - 3개월 = 250만 원(상한 초과 시) / 4개월 이후 = 18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 부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중복 사용도 가능
•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2025년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 -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육아휴직을 시작했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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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육아휴직 사용 시작
- 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공식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우편 접수 가능
▣ 준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확인서 (사업장 작성)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 신청기한은 휴직 시작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 지연 시 급여 수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주어야 하므로, 사전에 인사팀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수 및 주의할 사항
육아휴직급여는 소득대체를 위한 정책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 육아휴직 중 자녀 양육이 아닌 목적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유의사항
• 육아휴직 중 타직장에서 일하거나 사업소득을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빠 보너스제를 꼭 아빠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병행이 가능한가요?
병행은 불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별도이므로 하나의 제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첫째 아이에 육아휴직을 썼는데, 둘째 아이에 또 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아빠 보너스제는 자녀별로 1회씩만 적용됩니다.
Q. 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는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급이 불가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5년 5월 27일 기준으로 발표된 고용노동부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24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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