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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액, 신청방법, 모의계산 까지 - 노령연금과 차이

by 일상 속의 발견 2025. 6. 1.

2025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드리는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이하의 어르신들께 매월 일정 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 요건이 다소 복잡하고 소득과 재산의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므로, 실제로 본인이 수급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특히 단순히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연계연금, 무료임차소득, 고급자동차 보유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수령액, 신청방법, 예상금액 모의 계산,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2025년 기준 수령액,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국민연금과의 차이점도 함께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활용법

기초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loginView.do?acrValues=2&tx=20250524175748894_5000000081_48416813-52cb-40c8-bb55-90cc9e9c8319#/

 

www.bokjiro.go.kr

 

신청 전에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모의계산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는 다음 항목들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과 예상 수령액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 연금수령 여부

  • 보유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

  • 차량 및 회원권 보유 여부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www.bokjiro.go.kr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서류,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선정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며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반영하며, 여기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일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며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금 수급권자, 또는 2014년 6월 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등은 조건부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평가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원)} + 기타소득

 

이때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서 매월 30만원을 수급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공적이전소득으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의 핵심 판단 기준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두 가지 항목의 합으로 구성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0.04 ÷ 12개월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 8,500만원

  • 농어촌 : 7,250만원

또한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 등은 별도로 고지된 가액을 전액 소득으로 환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원 근로소득 + 국민연금 30만원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2만원) + 30만원 = 약 91.6만원

 

  • 부부가구 / 본인 : 200만원 + 연금 30만원, 배우자 : 근로소득 150만원

    소득평가액 = 본인 91.6만원 + 배우자 26.6만원 = 약 118.2만원

 

 

2025년 기초연금 수령액과 감액 조건

기초연금 수령액기초연금 수령액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령액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단,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에 가깝거나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 일부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제한됩니다.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로서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또한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연계연금 대상인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금 이력과 재산·소득 상황을 정밀하게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자주 혼동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국가가 고령층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어르신께 무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본인이 경제활동 시 납부한 금액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은 일종의 소득보장형 제도, 기초연금은 소득보충형 제도로서 역할이 다르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클 경우, 소득인정액이 초과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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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출처 : 기초연금 복지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