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부작위(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행정심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청구 과정이 매우 복잡했고, 관할 기관 확인부터 접수 절차, 서류 제출까지 모든 것이 각각 흩어져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제도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1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공식 개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존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 민원창구, 각 부처 홈페이지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접수 경로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한 것으로, 누구나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자동 매칭, 청구서 자동작성 도우미, 진행상황 실시간 알림, 결정문 전자열람 등의 기능이 추가되어, 불필요한 방문과 서류 작성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이 시스템을 활용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분들을 위해 청구 절차, 접수 방법, 진행 흐름, 온라인 활용 팁 등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란?
2025년 1월 개통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구축했으며, 모든 행정기관의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단일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바로가기
기존에는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부처 소관),
• 각 시도 지방행정심판위원회,
• 각 부처 민원창구 등으로 청구 창구가 나뉘어 있어, 어떤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 시스템이 자동으로 청구기관을 판단하여 지정해주며,
👉 사용자는 온라인으로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 전자문서로 접수가 완료되고, 진행사항은 마이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이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들
-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관할 위원회 자동 지정
- 의견서, 자료 제출
- 사건번호 확인 및 알림 신청
- 결정문 열람 및 출력
☑️ 이용 대상자
-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느끼는 개인, 단체, 법인 누구나
- 법원에 가지 않고 행정기관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하고 싶은 모든 국민
온라인 접수 방법, 전자청구, 인증서 사용, 실전 활용 팁
☑️ 필수 준비물
-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카카오, PASS 등 가능)
- 증빙자료 파일 (PDF 또는 JPG, 30MB 이하)
-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 접수 순서
- 시스템 접속 → 로그인
- ‘행정심판 청구하기’ 클릭
- 사건 유형 선택 → 자동 청구기관 지정
- 청구서 내용 작성 → 이유 및 경위 서술
- 첨부파일 업로드
- 전자서명으로 제출 → 사건번호 발급
☞ 행정심판 청구하기
☑️ 활용 팁
- 이전에 제출한 자료는 전자문서센터 연동 기능으로 자동 불러오기 가능
- 자주 쓰는 문장이나 이유는 서식 저장 후 재사용 가능
- 사건번호 알림 신청 시, 문자로 심리 일정, 결정 결과 등 자동 알림 수신 가능
2025년 기준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준비사항(청구방법, 준비서류 등)
☑️ 청구 대상 예시
아래는 국민들이 자주 겪는 대표적인 행정심판 청구 사례입니다.
- 과태료 취소 : 마스크 착용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 운전면허 취소/정지 : 교통법규 위반이나 행정처분에 이의
- 생활보조금 지급 거부 : 복지 혜택 관련한 지급 거부나 환수 조치
- 인허가 거부 :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에서 ‘불허’ 판정을 받은 경우
- 공무원 징계 :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
☑️ 청구 가능 기간
- 행정청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통지를 못 받은 경우)
☑️ 청구 준비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시스템 내 양식 제공)
- 처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통지서
- 청구 이유를 설명한 의견서
- 관련 법령 또는 판례(선택사항)
- 대리 청구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청구 절차 (예시)
- 원스톱 시스템 접속 후 ‘행정심판 청구하기’ 클릭
- 사건 내용 입력
- 처분기관 선택(자동 추천 가능)
- 증빙자료 첨부
- 전자서명 후 제출
- 사건번호 확인 및 접수 완료
청구 후 처리 기간과 절차별 흐름도
☑️ 법정 처리기간
- 청구 접수 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 다만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 단계별 진행 절차
단계 | 내용 | 소요기간(평균) |
1단계 | 청구 접수 | 1 ~ 2일 |
2단계 | 피청구인 의견서 제출 | 접수 후 10일 내 |
3단계 | 사건조사 및 심리 | 20일 ~ 30일 |
4단계 | 결정문 작성 및 송달 | 5 ~ 10일 |
☑️ 전체 소요기간 평균
- 간단한 사건 : 약 30 - 45일
- 복잡한 사건(자료 미비, 대리인 불일치 등) : 최대 90일
☑️ 결정 결과의 효력
-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 시, 행정청은 처분을 철회 또는 변경해야 함
- 결정이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 소송 없이도 분쟁 해결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대리인이 접수해도 되나요?
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 증빙자료는 꼭 첨부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자료가 없으면 인용 확률이 낮아집니다.
처분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결정문 수령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며, 행정심판을 거친 기록은 법원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1월 기준), 행정심판법(2025년 개정판), 대한민국 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