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전면 시행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자산을 이용하고자 할 때,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지를 따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금리가 낮을 때 자산을 과도하게 확보했다가,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되던 이 제도가 이제 사실상 모든 금융사와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완성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 기준으로 봤지만, 이번에는 지방에 대해 일정 부분 유예 조치를 둬서 완급조절을 하게 됩니다. 또한, 변동금리 중심의 자산 이용 방식에서 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려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란?
📌 스트레스 DSR이란?
DSR은 개인의 ‘소득 대비 상환 부담 비율’을 뜻합니다.
즉, 내가 한 해에 자산 이용 관련 원리금을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천만 원인데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DSR은 33.3%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계산법입니다.현재 금리가 낮아 자산을 많이 이용할 수 있더라도, 미래에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러 더 높은 금리를 가정해서 DSR을 계산합니다.
이번 3단계에서는 기준금리에 1.5%를 더한 수준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의 경우는 연말까지 0.75%만 추가됩니다.
📌 이번 3단계에서 바뀌는 점 요약
구분 | 내용 |
시행 시기 |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 | 모든 업권의 이용자 |
스트레스 금리 | 기본 1.50% 추가 적용 |
지방 유예 조치 | 수도권 외 지역은 12월 말까지 0.75% 적용 |
혼합형·주기형 방식 | 고정금리 비중 확대 유도 |
예외 인정 범위 | 6월 30일까지 모집 공고·계약 체결분은 2단계 기준 적용 |
📌 체크 포인트
- 이미 계약 체결한 이용자들은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혼란을 피할 수 있음
- 고정금리 중심 구조로 갈수록 안정적 관리 가능
DSR 계산법, DSR 계산기
DSR은 단순한 비율 계산입니다. 이해만 하면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본 DSR 계산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예시 ①
- 연소득 : 6,000만 원
- 원리금 : 1,800만 원 → DSR = 30%
예시 ②
- 연소득 : 5,000만 원
- 원리금 : 2,000만 원 → DSR = 40%
☞ DSR 계산기 바로가기
📌 스트레스 DSR 계산법
이제 여기서 금리를 1.5% 추가한 가상의 금리로 계산합니다.
예시 :
- 실제 금리 : 연 4%
- 스트레스 금리 : 연 5.5%로 가정
- 이 기준으로 원리금 재계산 → DSR 재산출
📌 체크 포인트
- 기존보다 DSR 수치가 더 높게 나옵니다
- 따라서 자산 이용 가능 금액은 줄어듭니다
- 이것이 바로 무리한 자산 이용 방지의 핵심 원리입니다
LTV는 뭔가요? DSR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LTV는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비율입니다.
DSR은 개인의 소득 기준, LTV는 자산 가치 기준입니다.
구분 | 설명 |
DSR | 소득 대비 상환 능력 중심 |
LTV | 자산 가격 대비 활용 비율 중심 |
예를 들어, 자산 가격이 5억 원이라면 최대 3억 원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LTV는 60%입니다.
📌 LTV 계산법
LTV = 이용 금액 ÷ 자산 가치 × 100
예시 :
- 자산 가치 : 6억 원
- 이용 금액 : 3억 6천만 원 → LTV = 60%
☞ LTV 계산기, DSR 계산기로 알아보는 내 이용 한도
📌 DSR과 LTV, 둘 다 통과해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원하는 수준의 자산 운용이 가능합니다.
- LTV는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한도"를 잡아주고,DSR은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 가능 금액"을 제한합니다.
DTI란 무엇인가요? – DSR과 어떻게 다를까요?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지표는 내가 보유한 기존의 부채까지 포함해서연간 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이자와 원금 상환에 쓰는지를 나타냅니다.
간단히 말해,
🔹 DSR은 모든 원리금의 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 DTI는 기존 부채 이자와 신규 원리금 상환 부담만 포함합니다.
즉, DSR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DTI 계산법
DTI(%) = [(기존 부채 이자 + 신규 자산 이용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예시
- 연소득: 6,000만 원
- 기존 부채 이자: 연 400만 원
- 신규 이용 원리금 상환: 연 1,200만 원→ DTI = (400 + 1,200) ÷ 6,000 × 100 = 26.7%
📌 DTI vs DSR 차이 정리
구분 | DTI | DSR |
기준 항목 | 기존 부채 이자 + 신규 원리금 | 모든 부채의 원리금 |
포괄성 | 상대적으로 협소 | 더 포괄적 (전 금융부채 포함) |
계산 방식 | 일부 상환 부담만 고려 | 전체 상환 능력 기준 |
실효성 | 과거 기준 중심 | 현재 + 미래 부담 반영 |
📌 체크 포인트
- 과거에는 DTI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DSR 중심의 심사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 특히,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DTI보다 DSR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 다만,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DTI 기준이 병행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https://www.fsc.go.kr/index
금융위원회
QUICK LINK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주 찾으시는 메뉴를 소개해드립니다.
www.fsc.go.kr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Q. 지방은 스트레스 DSR이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요?
A. 네,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를 0.75%만 추가로 적용합니다.
즉, 스트레스 금리 총 1.5% 중 일시적으로 절반만 반영되므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Q. 이미 계약한 이용자도 3단계 기준을 적용받나요?
A. 아니요. 2025년 6월 30일까지 모집공고된 집단자산, 계약된 일반 자산 운용 건은 이전 기준(2단계)이 적용됩니다.
Q.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A. 이번 제도는 고정금리 중심 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 마무리 정리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계의 건전한 재정 관리를 위한 미래지향적 제도입니다.
단순히 현재 조건만 보고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여유 있는 운영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게 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는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하고, 기존 계약자에 대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소득, 자산,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 이제는 DSR과 LTV를 충분히 이해하고 똑똑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금융위원회 공식 사이트, 한국은행 금융안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