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후, 남겨진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넘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 상속인의 범위, 상속 재산의 종류 및 평가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상속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공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면제되기도 하지만 그 한도를 초과하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자녀 상속세와 배우자 상속세의 면제 한도액에 초점을 맞추고, 상속세 신고 기간, 세율표, 상속세계산기 방식, 필요한 서류까지 모두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있거나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신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액 - 기초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공제를 통해 세금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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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공제 (2억 원)
- 모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였거나,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단,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만 가능하고 다른 인적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녀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 상속을 받는 자녀가 성년자일 경우, 인당 5천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예)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1억원까지 공제 가능
3. 미성년자공제
- 상속 당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미성년자 수] × [남은 연수(19세까지)] × 1,000만 원
- 예) 10세 자녀 1명의 경우 → (19 – 10) × 1,000만 원 = 9,000만 원 공제
- ※ 미성년자공제는 자녀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4. 연로자공제
- 상속인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경우 1인당 5천만원 공제
5. 장애인공제
- 상속인이 장애인인 경우
- [기대여명] × 1,000만 원
- 예 : 기대여명 20년 → 2억원 공제 가능
-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와 모두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한도 – 상속공제 계산식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 상속인보다 훨씬 큰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2억 원 외에 추가로 최대 23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 방법
-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 산식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 유증·사인증여 – 공제 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 증여세 과세표준
- 단, 최대 공제한도는 230억원입니다.
실제 상속 금액 | 공제액 |
5억 원 이하 | 전액 공제 (최소 5억원 보장) |
5억 원 초과 | 산식으로 계산된 한도 내 금액 공제 |
✔ 실제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배우자공제 + 기초공제로 충분히 면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 자진납부 원칙,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기한 | 비고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원칙 |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9개월 이내 | 예외 |
- 상속세는 자진 신고 및 납부가 원칙입니다.
-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지연기간에 따라 이자율 22/100,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납부까지 마쳐야 합니다. 단순한 신고만으로는 의무 이행이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율표 – 누진세율, 누진공제액, 상속세 계산법, 계산기
상속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속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실제 세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속세 계산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상속재산가액 산정
•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유산의 전체 가액 - 간주상속재산 포함
- 과세가액 계산
• 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과세가액 - 상속공제 적용
•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자녀·연로자·미성년자·장애인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 공제 총액이 과세가액보다 크다면 세금 없음 - 과세표준 산출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상속세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대 생략 상속 시 가산
• 손자녀 등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 30% 할증 과세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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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기본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상속세 자진납부 계산서
- 상속재산 목록 및 평가명세서
- 채무, 장례비용 내역
- 배우자공제 명세서
- 재산처분·사용처 명세서
✔ 추가 서류 (해당자)
- 가업상속공제 관련 서류
- 금융재산 평가자료
-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고 시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공제 불인정 및 가산세 부과 가능
✔ 신고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피상속인의 각종 재산 및 채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 정부 24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 원스톱 / 생애주기 / 꾸러미서비스
- 안심상속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만 상속을 받은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 공제금액이 실제 상속액보다 크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억원을 초과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Q. 손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 세대 생략 상속으로 간주되어 30%의 세율 할증이 붙습니다.
Q. 퇴직금이나 유족연금도 상속세 대상인가요?
• 일부 공적 연금 등은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 퇴직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링크 및 참고자료
• 국세청 상속세 안내
•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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