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금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생활이 빠듯한데 무슨 노후 준비냐"는 생각으로 준비를 미루곤 하지만, 노후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 수단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할 때 납부한 금액를 기반으로 하여, 일정 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가장 궁금한 요소인 예상수령액 계산 방법, 조기수령 조건, 정상 수령 나이, 그리고 가입기간에 따른 수령금액 차이와 납부예외자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하기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나 납부했느냐, 얼마나 오래 납부했느냐에 따라 수령 금액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그리고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연령, 납부한 기간, 월 소득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하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예상연금 모의계산
① ‘07.12.31. 이전에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자가 ’08.1.1.이후 자녀를 둘째 이상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둘째 자녀에 대한 가입기간 12개월에 셋째 이상 자녀 각 1명마다 18개월을 각각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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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월 300만 원이고 2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A씨의 경우, 월 약 70 - 8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물가상승률, 국민 전체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기 때문에 노후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4년 7월 기준으로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여기에 요율 9%를 적용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조기수령 신청하기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노후준비가 부족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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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수급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1958년생 : 만 63세
- 1963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예를 들어 1960년생이라면 정상 수령 나이는 63세이나, 조기수령은 만 58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기수령 시 연금액은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씩 감액되며, 최대 감액률은 약 30%에 달합니다.
이 감액은 평생 적용되므로 조기수령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연금개시연령
국민연금의 수령 시작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점진적으로 연금개시 연령이 높아졌으며, 2025년 기준 정리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만 65세
연금은 이 나이부터 매월 평생 지급되며,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연금을 연기할 경우, 1년당 7.2%씩 인상, 최대 약 36%까지 증액된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금액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10년 미만 일 경우 일시금으로 환급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 소득이 없는 주부, 대학생 등도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 가능
• 추납제도 : 과거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금액을 나중에 납부 가능
• 크레딧 제도 : 출산, 군복무, 실업 등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 임의계속가입제도 : 만 60세 이후에도 연금 수급연령까지 계속 납부 가능
이 제도들을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추납제도는 과거 소득이 없어 금액 내지 못했던 분
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연금납부 중지, 납부예외자 추납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소득이 없는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가입자가 국민연금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 장
치입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더라도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며, 연금 가입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단, 이 기간은 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기간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원하면 해당 기간을 ‘추납’하여 다시 가입기간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추납금액 납부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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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인정 사유
• 실직 및 휴직 : 퇴사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경우
• 사업 중단 :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경우
• 소득 없음 : 무직, 주부, 학생 등 실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군복무 중 : 군 입대자로서 병역법에 따른 복무 기간
• 해외 체류 : 일정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질병 또는 부상 :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납부예외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연금공단 또는 온라인 민원센터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령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액 산정 시에도 납부예외 기간은 소득이 없던 시기이므로 수령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납부예외자의 선택 : 추후 납부(추납 제도)
이러한 납부예외자들은 추후에 소득이 생기거나 재정이 안정되었을 때, ‘추납 제도’를 통해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금액을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자로 인정받은 기간이 있는 사람
• 10년 이상 납부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
• 연금 수급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
납부예외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납부예외 신청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전 달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체납자가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단,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체납 처리가 되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추납 시에는 과거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과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국민연금 가입자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