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재산세 납부일'에 대해 검색하게 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납부 기준이나 세율, 감면 기준 등이 변경되면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각 재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과세기준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일’을 중심으로, 과세기준일은 언제인지,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재산세 계산기 없이도 직접 계산하는 방법,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의 가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일'이 실제로 언제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각 자산별 납부 시기와 지방자치단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례들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글은 2025년 현행 「지방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기반으로 작성된 최신 정보로,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실제 자주 물어보는 네 가지 주제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기준일의 차이 - 재산세 가산세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기준일,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하세요!
2025년 재산세 납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핵심 개념은 바로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부일’입니다.
이 두 개념은 혼동하기 쉽지만, 세금 납부 시점이나 소유권 이전 문제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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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즉, 6월 2일에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2025년)의 재산세는 이전 소유자, 즉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 이는 재산세가 보유세로서, 일정 시점에 누가 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예시로 쉽게 설명드리면,
- 2025년 6월 1일 전에 집을 팔았다 → 재산세 낼 필요 없음
- 2025년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 → 재산세 납부 대상자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 매매 시점을 결정할 때 이 과세기준일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 재산세 납부일은 자산 종류별로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세 납부일은 언제인가요?’라고 묻지만, 사실 모든 재산에 같은 날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2025년 재산세 납부일 일정
- 주택 재산세 납부일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 ※ 단, 1년 전체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전액 부과됩니다.
-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재산세 납부일
•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 납부일은 법률상으로는 범위만 정해져 있고, 실제 납기 개시일과 종료일은 해마다 달력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매년 6월 이후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송하는 납세고지서를 꼭 확인하셔야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있습니다.
🔹 체크포인트 :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부일의 차이 요약
-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고정입니다.
- 재산세 납부일은 해당 연도 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 즉, 6월 1일에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부자가 되며, 실제로는 7월 또는 9월에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 재산세 납부일을 놓치면 발생하는 가산세
재산세 납부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가산세 구조
- 기본 가산금 : 미납 세액의 3%
- 중가산금 : 매월 1.2%, 최대 60개월까지 누적 적용
- 장기 체납 시 : 재산 압류 또는 공매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정해진 재산세 납부일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이나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요약정리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이날 소유한 자가 납세자)
- 재산세 납부일 : 자산별로 다름 (주택은 7월과 9월,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 등)
- 가산세 : 최초 3% + 매월 1.2% 중가산금 발생 가능
- 체납 시 불이익 : 압류·공매 등 재산상 불이익 발생 가능
재산세 납부일과 과세기준일의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시점 조율, 세금 계획, 재정관리 등에 있어 보다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내 자산의 세금 상황을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및 세율, 과세표준
2025년 재산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합니다.
🔷 과세표준이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금액’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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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시장가액비율 (2025년 기준)
- 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60%
단, 1세대 1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특별비율 적용:
- 3억 이하 : 43%
- 3억 초과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 재산세 세율 (2025년 기준)
- 토지 (종합합산과세 대상)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 이하 : 10만원 + 초과금액 0.3%
• 1억 초과 : 25만원 + 초과금액 0.5% - 주택 (기본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초과금액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 이하 : 19.5만원 + 초과금액 0.25%
• 3억 초과 : 57만원 + 초과금액 0.4% - 선박 : 일반 0.3%,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추가 혜택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예) 3억원 이하 주택 : 세율 0.05%
재산세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는 법 - 과세표준, 공시지가
온라인 ‘재산세 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시가표준액 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세율 구간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 재산세 계산 공식
재산세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예시1 : 일반주택 2억원 (시가표준액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2억 × 0.6 = 1억2천만원
- 과세표준 구간 : 1억5천만원 이하 구간 → 기본세율 0.15%
- 재산세 = 6만원 + (1.2억 - 6천만원) × 0.15%
- = 6만원 + 6천만원 × 0.0015 = 15만원
📌 예시2 : 1세대 1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3억 × 0.43 = 1억2천9백만원
- 과세표준 구간 : 1억5천만원 이하 → 세율 0.1%
- 재산세 = 3만원 + (1억2,900만원 - 6천만원) × 0.1%
- = 약 96,900원
📌 주의사항
실제 계산은 각 지자체의 공시지가, 주택 면적, 주거/비주거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납세고지서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비교 - 기준일,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율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헷갈리신다면 꼭 읽어보세요!
재산세 납부일이 다가올 때쯤 많은 분들이 자주 혼동하시는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모두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보니 혼동하기 쉽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분명히 다른 세금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소관 기관과 세금의 성격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국세청에서 부과·징수합니다.
🔷 두 세금의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소관 기관 | 시·군·구 (지방세) | 국세청 (국세) |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동일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토지, 주택, 건축물 등) | 고가 부동산 (일정 기준 초과 주택, 토지) |
부과 시기 | 7월·9월 (재산세 납부일 기준) | 12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
납세의무자 | 재산 보유자 | 기준 초과 고액 보유자 |
세율 | 0.1% - 0.4% | 0.5% - 6% (누진세율 적용) |
이 표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듯이, 재산세는 보편적인 세금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를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은 재산세 납부일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됩니다. 즉, 재산을 많이 가진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국세인 셈이죠.
🔷 재산세 납부일과 종부세 납부일, 다릅니다
-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가 이루어지며, 그 중 재산세 납부일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납부하고, 건축물이나 항공기, 선박 등은 7월, 토지는 9월에 납부합니다.
- 반면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중순입니다. 연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며, 이에 따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일반적인 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고지서가 아예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혜택도 확인하세요
-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 고령자 공제 : 만 60세 이상이면 일정 금액 공제
- 장기보유 공제 : 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 가능
-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 시가표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가능
따라서 고령자이거나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물론 이러한 공제는 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적용되므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정리
- 재산세 납부일은 자산별로 다르며 7 - 9월 사이
- 종부세 납부일은 12월
-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국세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감면·공제 가능
재산세와 종부세의 납부 기준, 적용 범위, 과세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불필요한 납세 부담도 줄이고,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재산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내 자산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지금 꼭 점검해 보세요!
🔗 관련 링크 및 출처 표시
• 지방세법 제104조 - 제118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 제110조의2
• 행정안전부 세금정보 : https://www.mois.go.kr
• 재산세 납부 정보 :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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