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준비’는 이제 옛말!
대한민국이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많은 사람들의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만 55세 이상의 중·장년 근로자분들께는 이제 ‘은퇴’라는 단어가 실감나는 시점일 텐데요.
하지만 단순히 퇴직 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삶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흐름에 맞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55세 이상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며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재취업 준비, 사회공헌 활동, 창업, 학업, 건강관리, 가족돌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주에게도 ‘월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기 때문에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책입니다.
55세 이상 근로자이시거나, 해당 제도를 고민하고 계신 사업주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55세 이상, 주 15-30시간, 은퇴준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정책으로, 만 55세 이상 근로자가 기존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주당 근로시간 :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 최대 이용기간 : 3년 (1회 1년 단위로 신청, 총 3회 가능)
이 제도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특히 안정적인 수입과 미래 계획을 동시에 고려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 적용 대상은?
- 현재 근무 중인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 만 55세 이상이면서
-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 즉, 퇴직을 앞두고 있는 중·장년 근로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활용방법 완전정리! 재취업준비ㆍ창업계획ㆍ가족돌봄ㆍ건강관리까지
이 제도는 단순히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목적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 가능합니다.
📌 재취업 준비
•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자격증 취득, 훈련, 이력서 작성 등
• 고용센터나 민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준비 가능
📌 창업 준비
• 아이템 구상, 사업계획 수립, 창업 교육 수강 등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병행 가능
📌 사회공헌 활동
• 지역사회 자원봉사, 멘토링, 공공기관 파트타임 참여 등
📌 건강관리 및 가족돌봄
• 질병 치료, 정기적인 병원 방문, 가족 간병 등
• 특히 고령 근로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 목적에 딱 맞음
📌 학업 또는 자격증 취득
• 평생교육, 대학원, 야간대학, 직업훈련센터 등과 병행 가능
이 모든 활동은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혜택! 월 최대 50만원 지원금 받는 법(워라밸일자리장려금, 고용24, 우선지원대상기업)
55세 이상 직원이 근로시간을 줄였다면, 사업주에게도 보상이 주어집니다.
바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50만 원
•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 증빙서류 제출
• 승인 후 분기별로 지급됨
📌 주의사항
• 지원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동일
• 허위신청 시 환수 조치 가능
• 동일한 지원을 중복 수령할 수 없음
신청방법, 신청절차, 제출기한 등 총정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사업주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2025년 기준 최신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원칙)
- (온라인 신청)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워라밸일자리
📌 신청 자격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
-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줄이려는 경우
근속기간이나 소속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단, 개별 기업의 내규나 인사규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Tip : 단축을 원하는 목적(재취업 준비, 건강관리, 가족돌봄 등)은 명확히 정리하여 사업주와 협의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 신청 절차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준비해 주세요.
-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 작성
ㆍ 신청을 원하는 근무 개시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ㆍ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자체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사업주에게 제출
ㆍ 작성한 신청서는 반드시 소속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ㆍ 사업주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ㆍ 단순 구두 승인은 불충분하며, 문서로 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계약서 작성
ㆍ 근로시간 변경을 승인받았다면,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ㆍ 이 계약서에는 변경된 근로시간, 임금 수준, 업무 범위, 적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중요 : 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분명 유익하지만, 시행 전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든 경우, 통상임금도 그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주와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입니다.
일방적인 신청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업무 공백, 인력 충원 불가 등)도 있기 때문에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
• 제도 종료 후 근로시간 복귀 여부는 사전에 확인해 두세요.
제도가 종료된 후 다시 기존 근무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 전 이와 관련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서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 제도 활용 중이라 하더라도, 계약사항 변경은 추가 협의와 문서화가 필수입니다.
중도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새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2025.06.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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